국세환급금 조회방법 따라하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전에 학창시절에는 많이 배웠던것 같은데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나네요 그래도 그중에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군대를 갔다오는것은 필수죠 그다음 나머지 의무는 아무래도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되서 잘 기억이 안되지만 항상 배웠던 것이 나라가 있어요 국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소득의 불균형 차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갈수록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빈곤해지는 빈곤의 대물림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풍부하니까 교육여건도 좋고 해서 더욱 잘 살게 되는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국민 모두 평등하게 부자든 가난하든 자신의 소득 범위내에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를 통해서 도와주는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라에 공무원이나 여러 사람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원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중의 일부는 어느정도 납부를 해야 하는것이 바로 국세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아이디나 아니면 주민번호 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번호로 로그인을 해보면 그동안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수가 있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부 모든것이 정확할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매년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듯이 혹시 내가 세금을 낸것중에 돌려받을게 있는지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서 알아봐요
아마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이전으로 인해 여러가지 계좌 오류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상황으로 인해 내가 환급을 못받았다면 한번 내가 환급받을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겟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가면 각종 세무 관련 자료등을 확인받을수 잇습니다.
내가 필요한 메뉴를 선택하고 세금 조회를 가능한데요
내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납부도 가능하죠
그리고 혹시나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실려면 해당 메뉴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국세청에서 자신의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서 환급금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와같이 메뉴안내가 있는데요
조회발급 메뉴를 보시면 국세환급금 찾기가 있어요 여기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주민번호나 아이디로 최종 확인을 하고 조회를 누르면
혹시 내가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혹시나 나도 모르는 돈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